[가이드] 기한의 이익 상실(EOD),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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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기한의 이익 = 약속한 변제기 전까지는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
  • 기한이익 상실 = 그 권리가 사라져 남은 원금·이자를 즉시 일시상환해야 하는 상태

들어가며

차용증을 쓰다 보면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한자어가 섞여 있어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채무자(돈을 빌린 사람)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1. ‘기한의 이익’이란?

돈을 빌린 사람이 “약속한 날짜(변제기)가 되기 전까지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뒤에 갚기로 했다면, 그 1년 동안은 돈을 쓰고 있어도 갚으라는 압박을 받지 않을 ‘이익’이 있는 것이죠.

2. ‘기한이익 상실’이란?

말 그대로 위에서 말한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 “나중에 천천히 나눠서 갚아도 된다”는 약속이 깨지고
  • “지금 당장 남은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다 갚아야 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3. 왜 이런 조항이 필요한가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이자를 계속 밀리거나 돈을 못 갚을 것 같은 위험한 징후가 보이면 불안해집니다.
이때 “약속한 날짜까지 기다려줄 수 없으니 지금 당장 돌려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바로 기한이익 상실 조건입니다.

4. 어떤 경우에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나요? (예시)

보통 차용증 서식에 포함되는 주요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체납: 이자를 2회 이상 연속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
  • 파산 및 회생: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거나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때
  • 가압류 등 법적 분쟁: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압류·경매가 들어와 돈을 돌려받기 힘들어졌을 때
  • 담보 가치 하락: 제공하기로 한 담보가 훼손되거나 약속을 어겼을 때

5. 요약하자면

“원래는 나중에 갚아도 되지만, 특정한 잘못(이자 미납 등)을 하면 지금 당장 일시불로 다 갚아야 한다!”는 약속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 이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서로의 신뢰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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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LawEasy에서 제공하는 차용증 서식에는 이러한 ‘기한이익 상실 조건’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채권자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